세무공무원이 퇴직후 1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직원, 국세를 다루는 세관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하기 1년전부터 퇴직 당시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가 세무법인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혹은 세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세무법인에서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수임제한' 규정에 포함키로 했다.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일선 세무서 등에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한 후 마지막 관서 주변에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를 관행적으로 개업해온 점을 감안할 때 국세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서 의원은 “세무공무원 대부분은 사실상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세무사법에 의해 일정 근무기간을 채웠을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에 대해 특혜까지 부여받고 있어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얼마전 재판이 끝난 서울지방국세청의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견제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국세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은 국민적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엄격히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개·취업자) 115명 가운데 60.8%에 해당하는 70명이 최종 부임지 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