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부터 2일간 진행된 ‘2013년 워크숍 소통과 단합으로 함께 가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8가지의 주제 발표를 통해 업계의 주요 현황을 짚어봤다. 세무사회에서는 워크숍 기간 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업무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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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 및 중부회 소속 회원도 세무사랑2 교체 의사 있음이 드러나
세무사계의 최대 화두는 회계프로그램 문제다. 세무대리시장의 발전을 담보하고, 회계프로그램 회사의 독점적 횡포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는 올해 초 ‘세무사랑2’의 소유권을 인수하고 회계프로그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꾸준한 홍보와 프로모션 결과 현재 전체 회원 중 약 30%가 세무사랑2를 이용 중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사용률이 최소 50%는 넘어야 세무사랑2가 확고하게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보고 회원들에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설문결과 회원들은 세무사랑2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랑2를 교체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설문응답자 219명 중 87.7%(192명)가 이미 ‘교체하여 사용 중(41.6%)’, ‘교체할 계획 임(46.1%)’라고 답했다. 교체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교체할 시기에 대해 묻자 1년 이내가 57.3%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17.4%) 3개월 이내(15.6%), 1개월 이내(6.8%)가 그 뒤를 이었다.
워크숍 참석자 중 59.3%가 서울 ? 중부 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응답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타 지방에 비해 서울과 중부 지방회원들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 한데 이들이 프로그램 교체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최근에 중부지방회 임원들이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랑2로 교체하기로 결의했고 프로그램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회원들이 의사가 있음을 확인 했으니 중부 임원들처럼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규모 전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왜 아직까지 세무사랑2로 교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18.1%가 ‘안정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문제’를, 16.5%가 ‘수임업체가 타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를, 11.9%가 ‘직원들의 반대’를 꼽았다. 세무사업계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은 세무사랑2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능력이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사실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원들의 반대’가 주요 응답으로 나온 것을 보면 ‘세무사랑2에 대한 홍보’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등이 세무사회에게 닥친 주요 과제로 볼 수 있다.
□ 회원 66.2% 공제금 지급배율체계 수정해야
회원들의 노후와 관련된 공제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공제제도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세무사회는 2012년 공제기금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실적회비의 30%를 공제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회칙을 개정해 공제기금 내실화에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손 놓고 있으면 공제기금 잠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을 맞아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공제기금을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었다. 전체 218명의 응답자 중 170명(77.6%)이 찬성이라고 답했고 42명(19.2%)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채권과 부동산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냐는 질문에는 채권 41.6%, 부동산 41.2%로 답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현행 공제금 지급배율체계는 7% 정기예금 이자율에 맞게 설계 돼 2% 초반대인 현재 금리를 감안할 때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공제금 계산 기준배율을 현행 ‘1.5배’에서 ‘1.2배’로, 가산계수를 현행 ‘0.1배’에서 ‘0.08배’로 인하하는 방안을 설문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66.2%(154명)가 찬성에 손을 들었고 반대는 21.5%(47)명 그쳤다.
이번 설문 결과는 회원들도 세무사회와 같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투자처 확보와 기준배울 및 가산계수 인하 방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조 총무이사는 “공격적인 투자에는 손실의 위험도 존재한다”면서 “회원들의 피와 땀인 공제기금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무대리질서 확립 위해서는 징계수위 강화도 감내
세무대리질서 유지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도 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명의대여 및 기타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발견 시 제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응답자 126명(5.3%)은 ‘심증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을 첫 번째 원인으로 선택했다. ‘당사자와의 인간관계’를 두 번째 이유(25.2%)로 꼽았으며 ‘같은 세무사를 제보한다는 자책감’을 마지막 원인(13.4%)으로 들었다.
최근 6개월 동안 보험영업사원을 통해 거래처를 빼앗긴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9%(15명)가 ‘있다’고 답한 데 비해 다른 세무대리인의 보수덤핑으로 인해 거래처를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회원은 42.9%(94명)에 달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보험영업 사업의 거래처 빼앗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세무대리인 간 과다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세무사법과 회칙에 명시된 ‘징계처분의 수위 강화’다. 하지만 징계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회원정서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실제 회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징계처분을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219명의 응답자 중 139명(63.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라고 답한 회원은 73명(33.4%)에 그쳤다. 회원들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면 징계수위 강화의 부담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한 것이다.
원장은 “워크숍 분임 토론 시간을 통해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할 징계 사례를 소개하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안 ▲명의대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높여 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하고, 징계종류에 회 차원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포상금제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안 등이 논의 됐다”면서 “회원들의 중지을 모아 최선의 안을 내 놓겠다”고 전했다.
□ 회원들 ‘직원양성원 필요하다’고 밝혀
직원인력난은 회원사무소의 오랜 골칫거리다. 세무사회는 최근 인력난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직원양성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직원양성원 설립안에 적극 호응했다. 신규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85.4%(187명)이나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직원양성원의 직원양성교육을 고용보험환급교육 형식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수강자가 교육비를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회원들은 비용에 관해서는 크게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비 부담에 관한 질문에 62.6%(137명)의 응답자가 고용주인 회원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수강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답변은 27.9%(61명) 뿐이었다. 직원양성원 설립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세무사회는 사무소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력 부풀리기, 무분별한 이직을 막기 위해 직원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정보를 등록한 회원이 많지 않아 정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등록제에 대한 회원들의 저조한 관심 때문이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회원들의 무관심은 단적으로 드러났다.
직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원들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직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37%)’는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등록의무화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24.2%)’를 두 번째로 들었다. 무응답을 한 회원도 15.1%에 달했다. 기타의견으로 11명의 회원이 ‘홍보부족’을 들었다.
장기근속 직원에 세무사시험 일부과목면제를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의견이 분분했다. 58%(127명)의 회원들은 시험면제 자격을 줘도 좋다고 답했지만 41.6%(91명)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원들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회원 73.1%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1년으로 연장 ‘찬성’
이 밖에도 회원들은 다양한 업무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드러냈다. 우선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73.1%(16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의견은 19.6%(43명)에 그쳤다.
□ 회원 61.69%, 수임금액 일정금액이하 회원 회비 납부 유예방안 찬성
신규회원 및 수입금액 일정금액이하 회원에게 회비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61.69% (135명)가 찬성을, 34.3%(75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 절반의 회원들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
개인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업무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44.8%)고 주장한데 반해 절반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달라(48.9%)고 답했다.
□ 세무법인 설립요건과 지점 설치 요건 강화해야
세무법인의 본지점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도 흥미롭다. 현행 세무법인제도가 회원간 과다경쟁을 야기 시킨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설립요건과 지점 설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219명의 응답자 중 125명(57.1%)가 찬성을, 67명(30.6%)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원 구성의 어려움 ▲사무실 확보의 어려움 ▲개선은 좋으나 점진적으로 가야 함 등이 반대 근거로 나타났다.
□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쏟아져
설문조사에서는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 활성화를 위한 회원들의 의견도 물었다. 회원들은 ▲무료 세무상담 시 후원회원 가입요청 ▲공제기금이나 회비 중 일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도록 제도화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 ▲최소 후원금 인상 ▲교육시 강사료를 받지 않고 기부권유 ▲홍보물(포스터 등) 제작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