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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외부감사인 의무교체토록’ 외감법 개정 추진
외감법 개정안…동일회계법인이 ‘9개 사업연도 초과하여 동일기업 회계감사 할 수 없도록’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교체 하도록 외감법을 개정했지만 회계법인간 감사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2009년 결국 폐지됐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동일 감사인에게 연속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장기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의 원칙적 금지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제도 개혁법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사태 등을 계기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란 동일한 감사인이 상장법인에 대해 일정기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3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복안이었지만,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집행위원회(EC)가 장기감사인 의무교체제도와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제도 개혁법안을 발표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


이종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사태에서 대주주의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며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발의법안에는 상장법인이 같은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다.


또한 10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수임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비감사업무까지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

 [조회: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