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이종걸 민주당의원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자신이 수임한 감사대상법인의 비감사용역업무는 물론 그 법인과 연결재무제표로 연결된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인회계사 본인 및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종걸 의원실은 "공인회계사법의 최종개정은 2005년이었기 때문에 2008년에 도입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금지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