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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회원사무소는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해야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세무사회관 4층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예방 안내교육과 주요 노무관리 실무에 관한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경하 세무사는 주요 노무관리 실무 교육에 앞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안내를 펼쳤다.


이날 교육에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 요령과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사무소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시 회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부 등 관계서류를 작성·관리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대면교육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사정을 고려해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시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회원사무소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은 관련 법령 내용과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조치 기준, 피해자 고충 상담·구제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동법 39조에 의거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 및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자료실에 탑재했으며, 성희롱예방 동영상 자료는 세무연수원(edu.kacpta.or.kr) 열린강의에 탑재해 회원 사무소에서 교육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어진 노무관리 실무 교육에서는 회원 거래처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묶어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분법 내용을 ppt 자료를 이용해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법률 내요은 물론 근로게약,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제도, 해고 및 징계 등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관련 문제를 간추려 알기쉽게 설명했다.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경하 세무사가 지난 5일 세무사회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및 노무관리 실무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워크숍에서 분임토론을 마친 각 주제별 발표자들이 조별 종합결과를 발표한 후, 참석한 회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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