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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후 사후검증’에 박차

 

 

국세청이 올 하반기를 한달 여 앞두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각종 세목 신고 시 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부가·소득·법인분야 및 재산제세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바지 사후검증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앞서 올 상반기 정밀 사후분석을 통해 사후검증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  수정신고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다음은 날짜별로 살펴본 현재 진행중인 각 분야별 사후검증 항목이다.


▣11월 29일까지 사후검증 마감
▶상장주식 장외거래 무신고 혐의자 점검 ▶상장주식 대주주요건 회피혐의자 점검

 

▣11월 30일까지 사후검증 마감
▶부가가치세 개별관리대상자 사후검증 ▶부가세 부당수취 매입계산서 기획점검(부동산중개업자 매출누락혐의자, 의제매입 부당공제혐의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사후검증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법인세 공제감면 사후관리대상자 점검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 점검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 점검 ▶정규증빙 미수취 혐의자 점검

 

▣12월 6일까지 사후검증 마감
▶미분양할인아파트 취득가액 적정여부 검증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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