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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세제 손질 필요"
[2013-11-19 연합뉴스]
유산기부 활성화 공청회…"상속세 줄지만 사회전체로 유익"

 
외국에 비해 저조한 유산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세법과 기부 관련 법령이 유산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치범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공청회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에 보유 주식을 기부한 경영인이 '세금 폭탄'을 맞고 세무당국과 소송을 벌이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행 법령과 제도가 기부를 충분히 뒷받침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 비중이 63.5%로 미국(75%) 등 기부문화가 성숙한 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부연금과 유산기부 등 다양한 계획기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고 팀장은 소개했다.

공청회에선 유산기부제도인 '유증' 활성화와, 유사 제도인 영국의 '레거시 10' 같은 기부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증이란 기부 의사가 있어도 생전에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 때문에 기부금액을 확약할 수 없기에 유언의 형태로 사후에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뜻하며, '레거시 10'이란 유산의 10%를 기부하자는 영국의 민간 주도의 캠페인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일부 세수가 감소하지만 상속재산의 10%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므로 사회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5%를 초과하는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유증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나눔문화를 성숙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11조2천억원이다. 이는 10년 전 2001년의 4조7천억원의 3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중 37.3%가 유산 기부 의사를 나타냈다"며 "이러한 기부의사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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