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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2013-11-20 연합뉴스]
조카 호준씨, 27억 세금 소송 패소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호준씨로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세법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취급한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준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우씨가 매매를 가장해 주식을 분산증여할 경우 누진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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