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을 담보없이 다른 회사에 빌려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은행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은 뒤 재무상태가 악화된 또 다른 자신의 회사에 담보없이 4억9천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피해 회사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수차례 모두 20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금을 여러 차례 자신의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범행이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을 챙겼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대해 80% 이상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