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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분석 후 투자했다가 손해, 사기피해 아니다"
[2013-11-26 연합뉴스]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더라도 전문적 식견을 갖고 나름대로 분석 후 투자한 것이라면 사기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2009년 10월 A씨에게 '경기도에 신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상가를 일괄 매입해 분양하려 하는데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의 사업성 및 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단 고액의 투자 이익금 등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며 원금과 이익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당시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며 투자계약 체결 1주일 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자금이 없고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던 점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에 투입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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