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및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 '회생·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와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 법조계와 학계, 행정부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반기마다 열리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를 통해 회생·파산절차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 후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법원 내 설치된 도산관리위원회의 현황과 업무 전반을 진단한 뒤 기능 및 역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도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춘천지법과 제주지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상임 관리위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대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산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회생·파산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실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