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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2013-11-28 연합뉴스]
금감원, 보험사 검진결과 공유·서류 간소화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DB>>


내달부터 건당 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보험 계약 시 다른 보험사의 검진 결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사는 같은 사고에 대해 청구 건당 3만원 이하인 통원의료비를 진단서나 처방전 없이 병원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산부인과나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보험사가 병명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 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진 결과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에 자신의 검진 결과가 있더라도 다른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표준화·간소화된다.

내년부터 대리인 청구 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만 제출하도록 통일된다.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 기준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진단서에 입원 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 부활 시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분납 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 계약의 부활 보험료를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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