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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0]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년比10.2%↓-고지세액은 7%↑
국세청, 납세의무자 24만 7천명에 고지서 발송…내달 16일까지 신고납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총 2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4만 7천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납부세액은 1조 3,687억원 규모다.


올해 고지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27만 5천명 대비 10.2% 감소한 24만 7천명이며,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1조 2,796억원 대비 7.0% 증가한 1조 3,687억원을 나타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의 경우 80억원이 납부기준이 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년 2월 1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기준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시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수 있고, ‘세액 1천만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조회: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