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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전환시 감면액 감소 세수 증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세액공제로 전환시 전체 조세감면액이 감소해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공제율을 10분의 1로 줄이면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4천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은 평균 9만원씩 증가한 반면 4천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각각 15만원씩 감면액이 감소했다. 


특히 4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1인당 조세감면액 규모가 최대 61만원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주로 귀속되던 소득공제의 문제점이 신용카드 세액공제 시행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액이 증가한 계층(2천876억원)보다 감면액이 감소한 계층(4천208억원)의 감면액 절대규모가 더 커, 전체적인 감면액 규모는 1천33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정착된 후 공제율 수준을 제도 초기 수준으로 인하하면 조세감면액 규모는 2/3수준으로 감소한 8천14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40% 감소한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2011년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이 민간소비 지출액의 88% 수준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여전히 높고 고소득층의 현금사용선호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대안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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