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 실시하고 있다. 검찰을 중심으로 정통부, 민간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만 6천명 21개 단속반이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학교, 학원, 기업체 등을 무작위로 3,000개 이상 선정하여 국내외 소 프트웨어 50여종의 불법복제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다.
불법복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인지 알고 업무상 사용하거나 통신망을 통 해 불법복제물을 전송 배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근 개정법에서는 상습 적인 누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제 314호 (200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