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내년부터 매출액의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5년간 2,24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최근 예측됐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 미발급금액 20%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조세형평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정부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248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개정안과 같이 의무발급 기준을 10만원으로 낮출 경우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소규모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경영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0%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법안검토보고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시행일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사업자가 제도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시행일을 늦추는 방안도 법안심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