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만 작성할 수 있었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등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소방방재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11. 23.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안정행정부령 제28호)를 개정해 공포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추진해 왔으나,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이해관련 타자격사 단체 등의 반대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으며,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업무에 이어 이번에는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세무사가 수행 가능한 기업진단 업무는 총 7개 분야로 늘어났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 자산평가액 산출’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확대를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위한 수행지침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참고하거나 기업진단센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