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거래처가 ‘세무사랑2’ 사용하지 않아서 ‘세무사랑2’ 교체하지 못한다는 이유 없어져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수임거래처에도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유지보수료만 받고 무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그동안 회원들은 수임거래처가 더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호환 문제 등으로 ‘세무사랑2’로 교체하고 싶어도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세무사회에 수입거래처에도 세무사랑2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데 따른 고충을 해소키 위해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에도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일부 회원들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사업자)가 타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수임업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세무사랑2’의 교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세무사회는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유지보수비만을 받고 수임거래처에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역의 한 회원은 “세무사회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싶어도 수임거래처에서 타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사랑2’로 교체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임거래처에도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해 준다고 하니 수임거래처에도 ‘세무사랑2’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세무사사무소도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수임거래처가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서 회원사무소에서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없었다는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회원들이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회원들이 우리 1만여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300만개 기업체에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의 교체를 적극 권유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사랑2’가 정착될 수 있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한다”고 밝혔다.
수임거래처에 ‘세무사랑2 일반기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전산솔루션사업팀(02-521-8907) 또는 뉴젠솔루션(02-3970-62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