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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6]
대구지방회 등,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하면 공제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 50% 공익재단 기부하자” 결의
대구, 부산, 광주지방회 확대임원회의에서 회직자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막아달라”며 결의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되는 세액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결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대구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정부는 세수부족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이 확고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구정 회장이 어떻게 하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 준다면 자신은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면서 “다른 임원들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대구지방회 소속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은 동감을 표하면서 정구정 회장이 어떻게 하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 준다면 대구회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토록 하겠다고 결의하며 정구정 회장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방회의 결의를 전해 들은 광주지방회와 부산지방회는 22일과 25일 개최된 확대임원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세액의 50%를 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자고 결의했다.

대구, 광주, 부산지방회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국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세수부족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단호하고 확고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수부족과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135조의 재정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로 회부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2월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지난달 25일 개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확대회의에 참가한 임원들이 ‘공익재단 후원회원 1인당 20명 모집과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교체 결의’를 채택하고 부산지방회 최상곤 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다짐했다.

▲ 광주지방회는 확대임원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 대구지방회 확대임원회의 참석임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조회: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