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분식회계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지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제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반기업들에게 특정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분식회계의 유인도 더욱 크기 마련”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와 장기간의 선임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 등을 이유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한다면 분식회계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의 회계시장은 기업인들이 외부감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외감법 개정안에는 감사인 지정 요건이 확대됐다. 현행법은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또는 선임절차 위반, 관리종목 지정, 소유·경영 미분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조건을 확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에 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도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컨설팅 업무를 맡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컨설팅업무를 많이 맡을수록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 사태와 효성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비롯한 시장 자율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흔히 ‘투자는 일차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개된 정보의 신뢰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투자자 책임'이 성립할 기본적 여건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