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이영모)는 지난달 22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확대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회무현안을 심의하는 한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고 회원 1인당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0명 이상 모집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지방회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광주회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세액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겠다’고 다시 한번 결의했으며 정구정 회장에게 “회원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과 유영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