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최성탁)는 지난달 21일 대구지방회관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회무현안을 심의하는 한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고 회원 1인당 공익재단 후원 회원을 20명 이상 모집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이 확고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구정 회장이 어떻게 하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 준다면 자신은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면서 “다른 임원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임원확대회의에 참석한 대구지방회 소속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은 의견에 동참하며, “정구정 회장이 어떻게 하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 준다면 대구회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정구정 회장에게 “어떻게든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의 갑작스런 결의를 접한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전하면서 신명을 다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