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시험합격자를 위한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498명(남350명, 여148명)의 제50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무사업무에 필요한 기본교육(이론) 및 현장교육(실습)을 받는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관을 겸비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며 세무사가 지녀야 할 3대 덕목을 설명한 후 “세무사의 사명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온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무사는 2종 자격이라는 불명예를 순식간에 타파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여러분들도 항상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498명이 신청함에 따라 A와 B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본교육은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92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세무사사무소나 국세청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무 수습교육은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44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최근 주식 관련 세무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김완일 세무사의 ‘주식평가 실무’도 교육에 추가했다.
현재 교육에 참여중인 임창우 수습세무사(42)는 “정구정 회장님의 노력으로 2003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세무사법을 개정한 것이 늦은 나이임에도 용기를 내 세무사에 도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 부회장, 김광철 상근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정동원 연수이사, 이대규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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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실무교육 개강식에는 498명의 수습세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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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특강을 통해 전문성과 윤리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