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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세대1주택 확인신청기한 내년 3월 31일까지 ‘재연장’ 결정
Q&A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 확인 가능

기획재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1세대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감면대상인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1주택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확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세대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60일이 지났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1일 이후 1세대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Q&A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련 Q&A 21면>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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