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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48]
세무사회, 12. 9.∼20.까지 ‘법률상담센터’ 개설해 무료 법률상담 실시
법률상담 521-9471 전화하거나 세무사회관으로 내방하면 돼

 

▲지난해 개설된 사법연수생 ‘법률상담센터’에는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등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생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사법연수생 법률관련봉사 연수기관에 선정돼 사법연수생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바 있다. ‘법률상담센터’는 회원들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사법연수생 변호사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설돼 1일 평균 2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법연수생 변호사 ‘법률상담센터’는 오는 9일부터 2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5층에 개설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기간 내에 전화상담(02-521-9471)을 이용하거나 회관을 직접 내방하면 된다. 이번 무료상담은 총 5명의 사법연수생 변호사가 2주간 참여한다.
한편 사법연수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전에 반드시 사법연수생 법률관련 봉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기간 무료법률상담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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