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제정된 도로명 주소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원사무소에서도 내년부터 조세관련 신고, 신청·청구의 대리, 기업진단 등 서류 작성시, 세금계산서 및 각종 영수증 발행 등 모든 민원서류 발급 신청시 도로명 주소로 표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안전행정부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해 길 찾기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해 홍보해 왔다.
현재 주민·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들은 도로명 주소 변환이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된 것이다.
도로명주소 찾기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전환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회 홈페이지(http:// www.kacpta.or.kr) 회원게시판 자료실에서 도로명 사용에 관한 안내문은 물론 자세한 활용가이드북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