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38호)를 발간해 회원과 관련기관 등에 무료로 배부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 가을호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안창남 강남대 교수의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개정사항 평가’가 특집으로 실렸으며, 회원들의 주목을 끌 다양한 논단과 판례평석이 구성되어 알차게 꾸며졌다.
특히 김완일 세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과 실무적 과제’, 김홍규 세무사의 ‘조세법 철학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병용 세무사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연구·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분야에 관한 연구(후편)’는 세무사로서 저자들이 오랫동안 전문분야를 개척해 스스로 쌓아온 노하우를 담아 낸 만큼 회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석같은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곽장미 세무사, 황영현·김웅희·권효상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기고 등 회원들의 식견을 넓혀줄 다양한 논단을 계간 ‘세무사’에 담아냈다.
아울러 회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의 김홍철 부이사관이 회고한 ‘2012년 국세청 주요 심사결정례’와 황남석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2012년 법인세법’ 판례평석이 더해져 풍성한 가을호를 만들어 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