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083]
법인세 신고시「제출제외서류」고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해 36종 제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해 제출제외되는 서류의 범위를 고시했다.(국세청 고시 제2001- 9호, 2001. 2. 26)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 중 세무대리인이 전산조직에 의해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 류를 비치 보존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법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 △위 법인과 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2호‘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36종)〕

 

△비과세소득명세서(제6호) △수입배당금액명세서(제16호의2) △임 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제18호) △가지급등의 인정이자조 정명세서(갑)(을)(제19호(갑)(을))△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 서(정률법)(제20호(1))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 액법)(제20호(2)) △기부금조정명세서(제21호)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병)(제23호(갑)(을)(병))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제24호) △건설 자금이자조정명세서(제25호)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을)(제26호(갑)(을)) △책임준비금등명세서(제28호) △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제29호)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제30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제31호(1))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 서(제31호(2))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제31호(3))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제31호(4))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제31호(5))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제31호(6)) △유통개 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제31호(7))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제32 호)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제33호)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제33호의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제34호)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제35호)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제39호)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을)(제40호(갑)(을))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41호) △국제선박양 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45호) △주요계정명세서(부표)(제47호부 표)

 

 

제 314호 (2001. 3. 16)

 

 [조회: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