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이 ‘세무사랑2’로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고 더존과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면 자사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데이터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데이타 열람권’을 막아 놓은 것에 대해, 세무사회의 강력한 항의 공문을 받고 ‘더존 iPlus와 SmartA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 또는 교체 받으신 세무사사무소는 향후 유지보수계약이 만료(해지)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냈다.[아래측 이미지 참고]
세무사회는 더존에게 유지보수계약을 끝나더라도 더존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