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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생활비 및 장학금 수여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오는 12일 출범식을 앞두고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천과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정한 지원금 지급규정에 적합한 대상자를 상임이사회이 및 공익재단이사회에서 검토해 최종수여자를 선정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공익재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수여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1. 개 인
①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의거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
③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2. 단 체
①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②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특히, 장학금 지급대상자 조건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10세∼18세)으로 한정된다.


■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수여대상자는 모두 몇명이며 지원금은 얼마인가?

생활비 지원 150명, 장학금 지원 199명이며, 총 3억46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 생활비 및 장학금 최종수여자 선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걸쳐 선정했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과 신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급규정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사전검토 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심의해 선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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