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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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률’과 ‘정관’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공익재단에 대한 모든것 : 유영조 총무이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오는 12일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이 다가옴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도 커져 가고 있다. 공익재단 운영전반에 관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유영조 총무이사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유 영 조 총무이사
수원지역세무사회장



▲ 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및 장학금 수여대상자 기준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및 장학금 수여대상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고 승인받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 ‘지원금 등 지급 규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지원금 등 지급대상)에 따르면 ‘①정관 제4조 제1호의 생활비 지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생활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포함)나 사회소외계층(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정관 제4조 제2호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저소득 가구나 사회소외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출범식과 함께 진행되는 지원 사업에서도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의거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조건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10세∼18세)으로 한정됩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여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바로 탈락시켰습니다.

일부에서 공익재단에서 임의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법률’과 ‘정관’, ‘규정’에 따라 정해질 뿐입니다.


▲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을 공익재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


공익재단의 운영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28호)’에 따라 재단설립시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정관에 명기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임의로 사용하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리면 공익재단 인가는 바로 취소됩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관에 명기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단, 생활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②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③재해 및 재난현장 복구지원 사업 ④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활동 ⑤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사업 ⑥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가 취소도 취소지만 불법적인 사용에 관련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에는 기부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재단에 대한 외부 감사와 보건복지부의 감사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만한 여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후원금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익재단 사업에 대한 감시는 총 3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내부감사입니다. 정관 21조(감사)에는 ‘감사는 업무 및 회계처리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두 명의 감사가 임명되어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감사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4조’에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기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1억원) 이하라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공익재단은 금액에 상관없이 정관(제12조)을 통해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정구정 회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감사입니다. 법률과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①결산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결산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복지부 검사는 깐깐하고 단호하기로 유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이나 신고한 정관에 어긋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설립인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간혹 보건복지부의 인가 취소에 불응해 다른 재단에서 행정소송을 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의 사용내역이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는가?


물론입니다. 공익재단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역시도 법률과 정관에 명기된 의무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5호) 제19조 3’에는 ‘①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③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익재단 정관 제12조③에서도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공익재단은 더 나아가 후원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는 물론 세무사신문에까지 게재할 계획입니다.

1만 회원 모두가 공익재단의 활동 하나 하나까지 알 수 있도록 뉴스레터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공익재단은 정해진 법률과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드리는 말씀이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만든 단체로서 저는 회원 한분 한분이 전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 중 공익재단의 운영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사회나 공익재단으로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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