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신고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수수료를 금년말까지 무료로 사용케 한다고 통보해 왔다. 전자신고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수수료는 전자신고 인증신청일부터 6개 월까지만 무료로 하고 이후는 유료로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건의에 따 라 우선 무료사용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2002년 이후 전자신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증수수료 를 국세청 부담 으로 할 것을 검토중이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본회는 지난 1월 16일 국세청에「전자신고 이용에 따른 인증수수료 부담에 관한 의견」을 제출, 인증수수료를 국세청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 의한 바 있다. 본회의 건의에 따르면 『전자신고제도로 인해 업무처리시 간 및 비용부담이 증가했으며, 세무사의 인증수수료 부담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많은 회원이 반대하며,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과 전자신고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를 국세청이 부담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 314호 (200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