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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6]
전자신고 인증수수료 금년말까지 무료
국세청 본회 건의에 따라 2002년 수수료도 검토중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수수료를 금년말까지 무료로 사용케 한다고 통보해 왔다. 전자신고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수수료는 전자신고 인증신청일부터 6개 월까지만 무료로 하고 이후는 유료로 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건의에 따 라 우선 무료사용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2002년 이후 전자신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증수수료 를 국세청 부담 으로 할 것을 검토중이며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본회는 지난 1월 16일 국세청에「전자신고 이용에 따른 인증수수료 부담에 관한 의견」을 제출, 인증수수료를 국세청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 의한 바 있다. 본회의 건의에 따르면 『전자신고제도로 인해 업무처리시 간 및 비용부담이 증가했으며, 세무사의 인증수수료 부담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많은 회원이 반대하며,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과 전자신고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를 국세청이 부담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 314호 (200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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