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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정구정 회장, “개정안 통과되면 세무사도 전자신고할 수 있어, 4대보험신고업무 간소화되고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어”
노무사회, ‘4대보험 신고업무는 노무사법에 의한 고유직역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지난 11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체의 90% 이상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지 않아 세무사사무소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고하고 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많은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신고에 따른 업무불편과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신고업무는 노무사법에 의해 공인노무사의 고유직무이며 세무사법에 4대보험 신고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4대보험신고업무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업무부담을 해소키 위해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도 4대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국회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법률개정안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 참조].

이에 대해 노무사회는 ‘개정 법률안은 공인노무사의 고유직역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공인노무사제도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목숨 걸고 법 개정을 저지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하며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노무사들은 ‘자신들의 고유직역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시장을 내주는 것은 결국 4대보험, 나아가서는 사회보험 전체 시장을 세무사에게 내주는 결과이고 더욱이 급여아웃소싱 시장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인노무사법에 정면충돌되는 법 개정을 강력 저지하자’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임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준조세 성격이므로 세무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것은 노무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의 직무에도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세무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과 세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봐도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신고대행 해주는 세무사가 동일한 임금에 부과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대행해 주는 것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근로복지공단도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아 세무사들이 서면으로 신고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과 고충을 겪으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면 사업자와 근로자의 편익이 증진되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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