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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철회기간 늘어난다…청약일→증권수령일 15일內
[2013-12-18 연합뉴스]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6월 시행 예정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간이 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철회 기준 시점도 '청약일'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 변경했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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