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5층에 개설한 무료 ‘법률상담센터’에는 회원들의 상담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내방상담이 하루에 10여명에 이르는 등 회원들의 호응도가 컸다.
세무사회가 지난 9일 개설한 사법연수생 무료 ‘법률상담센터’에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하루 10명의 내방객을 포함해 하루 20통이 넘는 상담전화로 사법연수생들은 쉴 틈이 없었다.
이번 법률상담봉사에 참여한 사법연수생 박진희 변호사는 “세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질의가 주류를 이뤄서 답변에 애를 먹기는 했지만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상담 변호사들에 따르면 상담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질의가 가장 많았으며, 세무사사무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법적 검토에 대한 의견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세무사 본인의 상속·증여, 종중과 관련된 법적 재산문제나 세무사 개인적인 민사와 관련된 상담도 종종 있었다는 분석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위상제고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연수생의 ‘법률상담 봉사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됐으며, 사법연수생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연수원의 연수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한편 서울지방회 소속의 B세무사는 “회관에 내방할 기회가 있어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 봤는데 연수생 3명이 상주하고 있어 질의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볼 수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법률상담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내방하거나 전화(02-521-9471)를 통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