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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2]
세무사회, 일본세리사연합회와 12. 5. 정기간담회 개최
92년 일본세리사연합회와 우호협정 맺고 매년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 간담회 가져
이케다 회장 등 임원 7명 세무사회 방문… 이케다 회장 금년 7월에 4선 회장 당선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세무사회관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17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간담회에 정구정 회장과 경교수 부회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경준호 법제이사, 이대규 국제이사가 참석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이케다 토시히로 회장, 토모리 히로아키 부회장, 나카무라 카츠조 전무이사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정구정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분야는 각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라고 말하면서 “세계 각국의 조세환경에 대응하고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갖고 양국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갖는 의미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현금영수증제도 ▲한국의 세무사법개정 이후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업무 ▲한미FTA 체결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제도 대응 ▲일본의 전문자격사간 동업 현황 ▲일본 세리사의 등록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 ▲일본 세무법인 현황 ▲일본의 세무서비스시장 개방현황 ▲일본의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분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일본세리사연합회에서는 정구정회장이 2011년 이룩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큰 관심을 내비치며 세무사법 개정과정과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정구정 회장은 자동자격 폐지이후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 이외에 규정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자동자격 폐지 이후의 변화를 설명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이케다 토시히로 회장은 정구정 회장의 설명을 듣고 “세리사제도의 사회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법 개정과정 등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정구정회장이 이룩한 한국의 세무사제도 개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연합회와의 정기간담회는 1991년 4월 우호협정을 체결한 후 1997년부터 해마다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왔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다. 정기간담회는 양국의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 등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의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케다 토시히로 회장은 올해 7월 4선 회장으로 당선됐다. 일본세리사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07년부터 재임한 이케다 회장은 2009년 재선, 2011년 3선을 거쳐 올해 4선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케다 회장은 4선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세리사 자동자격부쳐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본 세리사들 사이에서 ‘공인회계사의 세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일본세리사 업계에 정통한 한 회원은 “이케다 회장의 4선을 반대하는 세리사들도 일부 있었지만 ‘공인회계사의 세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대한 세리사들의 열망이 매우 높아 이케다 회장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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