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강남대학교(회원 대상), 숭실사이버대학교 등 총 4곳 이다.<혜택은 우측 표 참조>
특히 지난 8월 숭실사이버대학교와 가진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은 첫 학기 등록금을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무소 직원들도 졸업 때까지 40%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동원 연수이사는 “연말이 되면 올해 초 세웠었던 계획을 되짚어 보게 되는데 운동과 공부 두 가지는 항상 계획에만 있고 실천이 힘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내년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석, 박사 과정을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평소 관심 있었던 교양 분야의 강좌를 선택해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개발해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학교 모집 요강과 혜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중인 강남대학교 석·박사 과정은 강남대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감면 서류도 간편하다.
| 구분 |
경희사이버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강남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 감면혜택 |
1. 등록금40%감면 (계절학기포함) 2. 전형료, 입학금 면제 |
등록금30%감면
|
등록금30%감면 |
1. 등록금감면 가. 세무사회원 : 첫 학기
100%면제, 이후 학기부터 40%감면, 나. 사무소직원 : 40%감면
3. 정원 내 협정으로 퇴직 및 이직 시 에도 학점 유지 및 장학혜택이 있음 4. 정원 내 협정으로 인한 서류 제출 간소화 |
| 비고 |
1. 학사과정 2. 학점당 8만원 3.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 포함 |
1. 학사과정 2. 학점당 6만원 3.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 포함 |
1. 석박사 과정
2. 세무사 대상 |
1. 학사과정 2. 학점당 8만원 3.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 포함 |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