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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6]
국세청, ‘귀하 차량 무인단속됐다’ 가짜 스미싱 주의보

 

가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9일09시부터 국세청 대표 안내 전화번호(02-397-1200)을 사칭한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OOO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되었습니다. kor.road.kr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라면서 “문자로 전달돼 온 링크를 열어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또는 KISA불법스팸대응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

 [조회: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