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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턴기업, 지방소득세 5년간 100% 감면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은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맞춰 유턴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9일 내놨다.


우선 지방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신설 예정인 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내사업자 신설 연도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은 기존에는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타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한도를 유턴기업에 대해 현재 약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턴기업-대기업간 수요 연계, 해외청산 지원 컨설팅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유치 지원서비스도 마련했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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