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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별정직→일반직공무원’으로 직위변경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국세청 차장직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위가 변경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세청 차장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조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 부처역시 차장직의 일반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규정된 직종으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가운데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공직을 말한다.


도입초기에는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됐으나 이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지면서 일반직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국세청은 별정직을 축소하고 기능직을 없애는 한편, 일반직을 확대하는 정부의 직종 단순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은 정무직, 청장·차장 비서의 경우 별정직으로 존치되며, 내년부터 기능직이 폐지되면 차장이하의 직원은 일반직으로 구분된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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