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로 받아봐야 했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2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순차적으로 인터넷 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은 여전히 관공서를 찾아가 팩스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경우 서류를 받을 때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데다 팩스민원 서류는 해상도가 낮아 도면 등을 제대로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24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다른 지역의 토지·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해준다. 낮은 해상도 문제도 해결됐다.
발급 대상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임야)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6종이다.
특히 이 중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그동안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 것을 한번에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 정보를 17개 광역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쓸 줄 모르는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들도 앞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쉽고 빠르게 부동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