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자료를 미제출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해온 데서 비롯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 =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은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