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충전식 전국호환 교통카드인 '캐시비'의 개통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DB>>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항공신체검사에서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이 폐지돼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고도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대출규모 확대 = 오래된 연안 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