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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농축산어업
[2013-12-26 연합뉴스]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였으나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을 더 사들인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이며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 유통할 수 있다.

▲원유(原乳)가격 산정체계 개선 = 소비자 기호가 고지방 우유에서 고단백질 우유로 변화한 데 발맞춰 내년부터 유지방 중심의 현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계로 개편한다.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도매시장법인 규제 완화 =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해 경매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 5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 강화 =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내년 1월 3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어업으로 올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재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현재 육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내년 1월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사는 어민에게도 지급한다. 지급 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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