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올해 센텀시티에서 첨단산업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한 2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감면받은 세금 14억6천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해운대구는 이에 앞서 2010년 177개, 2011년 119개, 지난해 202개 업체를 적발해 8억∼13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부산시는 센텀시티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IT, 전자, 지식서비스 업종이 입주하면 취득세의 75%, 입주 후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