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