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89]
가업승계·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견기업 혜택 강화
[2013-12-27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家業) 승계를 위해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계열사에 거래 물량을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증여세 규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7일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준은 현행 연매출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5천억 원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3천억 원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회: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