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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30일 의결…예산안 연내처리 아슬아슬
[2013-12-27 연합뉴스]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 연합뉴스 DB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입(歲入)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기획재정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일정을 늦췄다고 기재위 관계자가 전했다.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의 경우,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다.

조세소위는 29일까지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세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세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해야 하는데 30일 하루만으로는 촉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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