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수억원을 챙긴 혐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로 정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57)씨 등 정씨의 친척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고 매출용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화물회사 등 업체 305곳을 상대로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80억원 상당의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고용한 차량 운전기사 등 명의로도 18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관할 세무서 고발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