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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에 올해분 세금납부 요구
[2013-12-30 연합뉴스]
재가동 당시 합의위반 논란 일듯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뉴스DB>>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면제키로 합의했던 세금을 내라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소는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보낸 '미납세금 독촉 공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북측은 이 공문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9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5개월여 만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남측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고려,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세금 납부 요구가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사항 위반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제기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기업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처 등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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